매일신문

집안에 날아든 총탄…영천 군부대 사격 훈련 중 발사 추정

군당국 "사격장 폐쇄 검토 및 국가배상법 규정 최대한 보상 지원할 것”

육군의 교전 사격 훈련 모습. 육군본부 제공
육군의 교전 사격 훈련 모습. 육군본부 제공

경북 영천에 있는 한 군부대의 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이 가정집으로 날아든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보상 논의 과정에서 피해가족에 대한 군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일 영천시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격 훈련 도중 K-2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가 2km 정도 떨어진 고경면 대의리에 있는 가정집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날아들었다.

이런 사실은 집주인이 탄두를 발견해 해당 부대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집주인 A씨는 "사격 훈련 첫날 낮 시간대에 어디선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그냥 지나쳤고 다음날 집안을 살펴보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사격 훈련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조사와 함께 보상 협의에 나섰으나 '물질적 보상은 가능하나 정신적 보상은 규정에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가족의 반발이 커지자 '국가배상법 절차에 맞춰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상급부대인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자는 "발견된 탄두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정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 사격장은 안전점검을 통해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가족에 대해선 사과와 함께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최대한의 보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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