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성 1300여명 나체사진 유포 김영준 얼굴 첫 공개…"죄송하다"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남성 1천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남)의 얼굴이 11일 공개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검은색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포토라인에 선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벗어줄수 있냐'는 요구에는 "죄송하다" 거절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 전 김씨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천여개도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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