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측 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김 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 같은 입장이 맞는지 법정에서 확인하자 소송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또 충청남도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고 안 전 지사의 행위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김 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영구장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김 씨의 정신과 치료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인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이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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