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성추행 고발과 근무 태만으로 논란이 일었던 포항시립예술단에 무더기 징계를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18~21일 포항시립예술단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술단원 109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지난 7일 이를 개별 통보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시립예술단에 코로나19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오전 10시~오후 3시)을 지시했다.
그러나 예술단원들이 이전 관행을 이유로 오전 10시 출근, 오후 12시 퇴근을 계속하자 지난해 6월 8일 근무시간 준수이행 명령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상당수 예술단원이 명령에 불복하며 지난해 8월 11일까지 44일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포항시가 설명한 이번 징계의 이유이다.
포항시립예술단원들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 예술단원 측이 포항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기자회견과 시청 앞 항의집회 등 집단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11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이 수 개월 동안 운영팀 공무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형사(강제추행 혐의)와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성단원에게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담당 과장 등 2명에게도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가해 여부가 인정돼 지난달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포항시립예술단 노조 관계자는 "성추행 가해자들에게 너무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고, 예술단원들에게 관례를 무시하는 포항시의 강압적 지시가 이어졌다"면서 "징계를 통해 보복성 갑질을 자행하고 이른바 '길들이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예술단원들의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근무 원칙 준수를 지시한 것이며, 공문이 전달됐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절차상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성추행 관련자들도 경북도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별개의 사건인만큼 관련을 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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