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살 남아 학대 뇌출혈 중태→"28세 동갑 친모·동거남 구속"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사진 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오른쪽)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사진 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오른쪽)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세 남자 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인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갑 나이의 친모가 13일 함께 구속됐다.

▶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28) 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여자친구이자 해당 아동의 친모인 B(2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택준 인천지법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들 C(5) 군을 학대,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B씨는 평소 C군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을 학대하고 30분쯤 후인 당일 오후 1시 34분쯤 119에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친모 B씨는 외출한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의식이 없는데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C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이후 C군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때 병원에서 C군이 학대를 당했을 수 있다고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A, B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당시 병원에서는 C군의 양쪽 볼 및 이마 등의 멍 자국 및 머리의 1cm정도의 상처 등을 발견해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애초 A씨는 C군 몸의 멍을 두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 생긴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친모 B씨 역시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B씨는 지난 4월부터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친모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다. 이어 2년 전부터 A씨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함께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

C군은 평소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친모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했다. B씨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집에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보낼 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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