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감염병 발생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과 프로그램 축소 및 중단,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서비스 개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감염병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환경 구축 미비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등 이용자는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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