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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사망…레포츠 업주 '금고형 집유'

안전벨트 착용 않고 이륙한 조종사 추락해 사망
손님은 나무에 걸려 구조…법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4일 소속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레포츠 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레포츠 업체에서 근무하던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62)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청도에서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로 이륙 3분 만에 상공 70m에서 추락해 숨졌다.

B씨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에 탑승한 손님 C씨는 조종 기술 없이 상공에서 약 4분간 홀로 표류하다가 나무에 걸려 무사히 구조됐다. C씨는 신체에 별다른 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업주 A씨가 직접 혹은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해 조종사 B씨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조종사 B씨가 30년의 비행경력을 가진 경험이 많은 조종사로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씨의 유족 및 손님 C씨와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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