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등 작업 현장 전반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 문화는 ▷조직과 개인 모두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안전의식' ▷안전한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안전한 작업을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가 모두 뒷받침돼야 형성된다.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법규 준수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구성원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노사 참여형 안전보건 문화활동'이나 노사단체 및 시민단체의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업주 역시 안전보건관리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대구경북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영세 업체가 많은 점을 감안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에 몰린 중소·영세업체가 많은 특성 탓이다.
이 때문에 안전 의식이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게 아닌 기업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앞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50인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설비 보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기술 지원을 비롯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가 어우러져야 한다"며 "이들 영세 업체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많아 안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호 조치를 제대로 완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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