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호출택시 이용자 열 명 가운데 8명이 사용하는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을 막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카카오 택시' 의 경우 지난 2015년 무료서비스를 통해 택시호출 시장에 진입해 2천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최근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는 월 9만9천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다.
구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 인상에 적용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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