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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놓인 방 31개'…겉보기엔 모텔, 그 안엔 '유리방' 있었다

숙박업소 객실을 유흥주점으로 활용…업주·종업원·손님 등 42명 무더기 적발

수서경찰서 제공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숙박업소 객실을 유흥주점으로 활용한 일당이 적발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역삼동의 한 모텔 2∼3층에 차려진 룸살롱에서 업주와 종업원 8명, 손님 33명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던 '영업상무'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주점은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층에는 일명 '유리방'을 설치해 남성 손님들이 내부에 앉아 있는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는 시설도 운영했다.

지상 5층∼7층에는 침대가 놓인 방 31개가 있었다. 경찰은 이 방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주점을 거쳐야 하는 점을 들어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초경찰서 제공
서초경찰서 제공

서울 서초경찰서도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초동 한 호텔 업주와 알선책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객실 1개를 주점으로 불법 개조한 뒤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2명 등 모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호텔에서 성매매·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덮쳤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체계가 유지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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