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뿌리 깊은 직장 내 성범죄와 갑질, 반드시 도려내야

극단적 선택으로 병영 내 성폭력 범죄를 고발한 '공군 여부사관'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항시에서 똑같은 비극이 벌어졌다. 중소기업 화재감시원으로 일해 온 40대 여성 노동자가 상급자들의 무차별적인 성희롱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죽음에 내몰린 것이다. 이 사건들은 우리 사회 일각의 비정상적인 가학성 등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한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저께 대구에서도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온 시청 간부 공무원이 해임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4급 공무원인 A씨는 여직원에게 툭하면 "단둘이 캠핑 가자"며 성희롱하고 직장 내 갑질을 해 온 것으로 진상 조사 결과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 여성 노동자 사건이나 대구 공무원 사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계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거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단지 하급자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사전 예방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환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여성과 직장 내 하급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어야 이런 악행과 추태를 멈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 도처에 웅크린 비열한 성범죄와 갑질은 한 개인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직장 내 갑질이나 성 관련 범죄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 공군 여부사관 사건처럼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이 적당히 입막음으로 넘어가려 할 경우 더 큰 파장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부단한 예방과 단호한 대응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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