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유급휴가를 받는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게 골자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다만, 휴가 기간·비용과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행령 제정 절차가 남아 있어 도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백신 유급휴가제는 정부의 반대로 이견이 적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예산 추계가 어렵다. 과도한 입법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복지위는 그러나 접종자 30% 이상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신 유급휴가 시행 없이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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