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목사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충남경찰청은 40대 목사 A씨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B양을 추행한 후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어제인 15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양을 자기 차에 강제로 태우려 시도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후 내려 곧바로 B양의 몸을 붙잡아 차에 태우려 했다.
그런데 이때 B양이 휴대전화를 꺼내 A씨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고, 그러자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B양은 집에 도착해 부모에게 낮에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알렸고, 이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차량을 추적, 남쪽 전북 한 지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이번 범행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추행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납치 미수 혐의 역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점에서 절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찰은 곧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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