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직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또 거래소가 직접 발행했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도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화폐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거나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으로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함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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