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빈집에 홀로 방치돼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지목된 석모(48) 씨의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파손된 배꼽폐색기를 제출했다.
반면 석 씨 측은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배꼽폐색기(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도구)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배꼽폐색기는 석 씨의 딸 김모(22) 씨의 집이자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됐으며, 부착된 탯줄은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 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 측은 "폐색기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에서 출산한 유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간호사 진술, 석 씨 딸 김씨가 출산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산모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반면 석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 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 씨는 또 지난 2월 9일쯤 김 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려 했으나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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