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건설·제조업 현장 등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지난해 37명으로 2019년 35명에 비해 2명 증가했다.
대구의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3천907명으로, 2019년 3천946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로 사업장 가동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터에서 안전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2016년 3천544명에서 2017년 3천399명으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재해자 중 26.7%(1천45명)와 22.5%(879명)가 각각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나왔다.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는데, 사고재해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1만6천882명 중 '넘어짐'(20.6%)과 '끼임'(17.0%), '떨어짐'(14.0%), '절단·베임·짤림'(10.7%) 등이 많았다. 특히 떨어짐과 끼임의 경우 중상이나 사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사고다.
질병재해는 최근 5년간 1천681명 중 '신체부담작업'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무리한 반복 작업 등이 신체에 질병을 유발한 경우로, 2016년 85명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는 182명이나 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재해는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많았다. 최근 5년간 재해자 중 3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고, 5~9인도 16.8%를 차지했다. 산업재해자 절반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사망사고에 한정된다.
이를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 참사에 적용하면, 철거 중인 건물은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창현 사람과산재 대표 노무사는 "원청이 시설물 철거나 건축행위, 관리행위를 하던 중 시민이 사망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식으로 조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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