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단체 대구경실련이 제안한 조례다.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1)은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구시장과 사업자에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했으며,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시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이름만으로도 문화도시를 이끄는 요소인데, 대구시는 아직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다. 특히 개관 준비 중인 간송미술관과 계획 단계의 시립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엔 기존 조례가 너무 간소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박물관과 미술관 조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막고 통일된 방향으로 도시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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