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 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 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감리자 차모 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