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의 심리로 열린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보좌관직을 제공받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돼 믿기 어렵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A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하라고 시킬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손현찬 지원장)은 구 의원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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