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후 같은날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제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밝히는 등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이날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절한가'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저의 거취나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치권에 많은 소문이나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 독립성이 감사원의 업무 요체"라며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헌법기관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최 의원의 물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대선에 출마하면 그간 감사원이 감사한 사안들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게 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까지 어떤 감사에도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런 염려를 포함해 모든 사항을 고려해 생각이 정리된 뒤 말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2020.12.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 가능하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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