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 남성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옛날과 달리 활기를 잃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때 짝을 찾지 못하는 일정한 나이 이상의 미혼 농어촌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이 유행하면서 경북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없거나 결혼 감소에다 최근 국제결혼 지원 정책에 대한 성차별 및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된 셈이다.
1990년대 이후 미혼 남성의 외국 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 추세는 농어촌은 물론, 나라 전반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젊은이의 이농(離農)과 탈농(脫農)으로 농어촌 총각의 결혼 문제는 심각했다. 그런 만큼 우리 농촌은 외국인 여성, 특히 동남아 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가정이 늘거나 유지되는 구조였다. 이에 영양군 등 경북의 일부 지자체에서 이들을 도우려 조례를 만들어 500만~600만 원을 지원한 일은 어쩌면 그럴 만했다.
그러나 최근 문경시가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장가 보내기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관공서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여성계 비판이 제기된 것처럼 기존의 국제결혼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 단체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남성의 결혼을 돕는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역시 남성 지원에 따른 인권 침해 및 성차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제 경북 지역 지자체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정책도 틀을 바꿀 때가 됐다. 비록 선의에서 이뤄진 국제결혼 지원 정책이라도 인권 침해나 성(性) 평등에 어긋나고 성차별 요소마저 있다면 이는 폐기 또는 손질해야 한다. 재정 지원 등이 농촌사회의 결혼난 해결에 분명 도움이 됐겠지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명분이 없다. 경북도와 지자체는 지금까지의 국제결혼 지원 행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흐름에 맞게 서둘러 틀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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