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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3일부터 적용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는 23일부터 장애인과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6인승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99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인승 차량까지 통행료 감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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