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출 계획에 따른 수산물 오염 우려와 중국산 비위생 김치 등 수입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최근 경상북도의회가 경북도민의 안전 먹을거리 보장을 위해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기간인 최근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도의원(국민의힘)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사업 추진▷교육 및 홍보▷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므로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남 도의원은 "먹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도민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원회 포항 출신 이재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기간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했다. 또한 도내에서 양식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양식장 인증제도'를 포함했다.
이 도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해마다 커지는 해양쓰레기 문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요구는 매우 커지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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