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부터 무주택자 LTV 최대 60% 적용…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규제강화 기조 유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

올 하반기부터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0%로 확대된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반기(7∼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기준 완화…청년 전세보증 한도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먼저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천억원)도 폐지한다.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 기준 강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로 단축된다. 또 이날부터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며 용적률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이 부여된다.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중개수수료 개편안 7~8월 중 공개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천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남양주진접2(1천600가구), 성남복정1(1천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개선안을 권고했고 국토교통부가 전담조직을 만들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당초 6~7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 5단계→7단계 세분화 및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고가주택 거래 시 당사자 협의로 중개보수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에서 협의 결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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