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성산면 한 산촌마을에서 채석장 건설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는(매일신문 6월 1일자) 가운데 채석장 건설을 불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채석장이 개발될 경우 마을 진입로에 대형 공사 트럭과 기계들이 들어오면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교통 안전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현재 이 마을에는 친환경 사과 및 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채석장으로 인해 식수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면 친환경 농사도 망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채석장 건설 허가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창녕군은 채석장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농번기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늦은 대책"이라며 "그냥 시골 마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면밀히 보살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등록된 이 청원은 21일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게시돼 있으며,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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