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납품 실적을 제출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 방해 등)로 기소된 안경 제조업체 대표 A(53) 씨 및 해당 업체 관계자 B(5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전투용 안경 사업 입찰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9억4천만원 상당의 보안경을 납품한 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같은 해 6월 적격 심사를 통과해 방위사업청과 80억원 상당의 전투용 안경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선급금으로 30억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30억원에 이르는 선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급금을 반납해 국고 손실이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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