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종 시설물의 위험도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정천락 대구시의원(달서5)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시의원은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당시 공공시설 182건을 비롯해 3만6천881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대구시 실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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