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오징어인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 수천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판매업자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치망 어선 선장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20분쯤 영덕군 강구면 하저항 동쪽 1km 해상에서 조업중 체장미달 오징어 3천830마리를 포획해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판매했다.
또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선장 A씨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매입, 보관중이다 해경의 단속에 걸렸다.
살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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