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에 대한 질병 당국의 허술한 방역지침 탓에 코로나 19의 지역 감염까지 발생(매일신문 16일 자 8면)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북 청송군은 지난 17일부터 '해외 입국자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사전신고제'는 해외 입국자가 공항 입국 전에 청송군으로 사전 신고를 하면 청송군이 직접 그들을 데리러 가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다문화 가족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 격리 예정자이며, 입국자의 입국 예정일시와 인적사항 등을 청송군으로 신고하면 된다. 만일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청송군에서 방호복과 손장갑,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차량 내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교육하게 된다. 청송군 해외 입국자 사전 신고 전담창구(054-870-6782)는 상시 운영된다.
청송군은 '해외 입국자 사전신고제'를 실시해 지역민과의 코로나 교차 감염을 완전히 봉쇄할 방침이다.
앞서 1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캄보디아인 부부가 질병관리청 매뉴얼에 따라 입국 절차를 마친 뒤 공항을 빠져나왔고 딸과 손자가 탄 차량으로 청송까지 왔다가 이들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군에 따르면 캄보디아인 부부는 공항에서 발열 증상이 없는 등 외관상 문제가 없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입국장을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민과 접촉해 코로나를 전염시킨 것으로 청송군은 파악했다.
애초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에 들어갔지만 최근 몇 달 새 규정이 대폭 완화돼 증상이 없는 경우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신고제 운영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지역민의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라며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청송군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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