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중소기업 근로자, 5년간 600만원 내면 2천100만원 받는다

22일 경북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 협약
장기재직·목돈마련 기회 제공 70명 모집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 업무협약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 업무협약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 중소기업 근로자가 5년간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2천100만원 지급받는 기회가 마련된다.

경상북도는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나섰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사업주 부담금 중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매월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기업 14만원, 경북도 10만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에게 2천100만원이 지급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증가,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은 고숙련 인재의 유출을 막아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23일부터 경상북도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70명(기업당 5명 이내)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인력 유출 문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가 높은 기업에 중점 지원해 기업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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