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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봉화군의원 발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김상희 봉화군의원
김상희 봉화군의원

김상희 봉화군의원이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22일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제안 설명을 통해 "학령기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일생동안 불편을 느끼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문자해독능력을 배양해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으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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