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간부 등 4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22일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관리이사 B(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넘겨진 A업체 현장소장 C(61) 씨에겐 벌금 700만원, 범행 가담 혐의로 기소된 D(49) 씨 등 2명에겐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6월 포스코가 발주한 한 공사에 참여하면서 C씨 등과 인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리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B씨의 아들 등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노임대장을 꾸민 뒤 포스코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행 모의 당시부터 2019년 1월까지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2019년 1, 2월에는 개인 경비 마련을 목적으로 직원 아들의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해 포스코에 제출, 2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이밖에 B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건설업 등록도 않고 포항제철소 공사 중 A업체가 따낸 기계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이들은 계획적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 B씨는 자신의 직원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고, 무등록 건설업 행위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에 실질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