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3일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수차례 밀치고 욕설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부산행 KTX 열차에서 등산 스틱으로 승강문을 치면서 통로를 지나가던 중 승무원이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과 얼굴을 수차례 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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