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23일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전 교장 A(64) 씨와 운동부 지도교사 B(62)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범행에 가담한 부장교사 C(57) 씨와 교사 D(44)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 교내 카누부에 속한 한 학생의 사회 성적이 대회 출전을 위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성적을 임의로 조작, 이듬해 열린 전국카누대회에 출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체육진흥법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성적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나이스 성적 입력 작업은 이미 학생들의 이의 신청 절차를 끝내는 등 교과 담당 교사라도 임의로 접속해 수정을 할 수 없는 단계였다. 그런데도 이들은 해당 학생의 사회 교과 수행평가 중 학습준비 및 학습태도 항목의 성적을 10점에서 20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한카누연맹의 공정한 대회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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