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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의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로 '땅 투기'…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선고

최근 구속기소되자 군의회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3일 현직 군의원 신분을 이용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령군의회 나인엽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의정 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만원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 줘 주변 토지 1억 5천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의원은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되자 아들 명의의 토지는 매각했지만, 동생 명의의 땅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지난 16일 군의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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