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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규민 민주당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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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형이다.

이는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경기 안성 선거구에 출마, 공보물에 경쟁자였던 당시 김학용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월 1심에서는 검찰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오보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 이후 해당 언론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 고속도로로 표기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시,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규민 의원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규민 의원은 재판 후 상고, 즉 3심(대법원)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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