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가출한 60대 지적장애인이 '실종경보문자' 발송 4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됨에 따라 제도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경찰의 실종경보문자는 18세 미만 아동, 중증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제도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됐으며 경북에선 첫 사례로 적용됐다.
2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구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지적장애인 김모(63)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미종합복지관은 김씨의 모친으로부터 "먹고싶은 것을 사러간다고 한 뒤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갔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동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거주하는 동네는 CCTV도 부족해 방범카메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당국은 그동안 낙동강 주변과 인근의 논과 밭도 수색했지만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강우 일기예보 상황과 겹치면서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북 경찰청은 23일 오전 9시56분에 실종경보문자를 보냈다. 문자 발송지역은 실종자 김 씨가 거주하고 있는 구미를 포함해 김천과 칠곡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미시 산동면의 한 주민이 실종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구미경찰서에 접수됐다. 문자 발송 4시간 만에 독자적 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무사히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사흘간 자택이 있는 구미 황상동에서 출발해 산동면의 한 마을회관 근처까지 정처없이 걸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현재 탈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실종 수사를 담당한 구미경찰서 한상욱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실종자를 찾는데 경북에서 처음 시행한 실종경보문자 신고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도 이날 오후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로 실종자를 안전하게 발견했다'며 감사의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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