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형 받은 경산시의원 5명 시의회 징계할까

5명으로 윤리특위 구성…징계 여부와 수위 의결
의장 선거 과정 부정투표한 혐의…내달 윤리특별위 열어 여부 심사
"남은 임기 실추된 명예 회복해야"

경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산시의회 제공

경북 경산시의회는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해 사실상공개·기명투표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매일신문 2020년 7월 29일 자 8면 등)로 기소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산시의회는 23일 오후 시의원 14명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 받은 5명을 제외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5명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7월 중에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5명의 시의원들로 인해 시의회 명예가 실추된 만큼 이들을 더 이상 감싸주기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결정 했다.

이들은 이날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에 서명해 시의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시기와 위원 선임은 제228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리위 위원장은 박순득,위원으로는 이성희,이철식,강수명,박병호 시의원 등 5명이 맡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정치적 입지나 상황에 따라 있지도 않은 일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오고,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어져 안타깝다"면서 "시의회도 시민들의 생활이나 안녕을 위한 일에 매진하지 않고 (윤리특위 같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품위 손상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항동희 시의원은 후반기선거에서는 혐의 없음)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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