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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실패로 우울증' 펜션 주인 살해 30대, 심신미약 주장에도 '징역 20년'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산청에서 고령의 펜션주인을 살해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산청의 한 펜션을 방문했다가 70대 펜션주인을 폭행해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펜션을 방문한 손님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달아난 A씨는 다음날 범행현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농막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펜션 업주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서 죽이지 않으면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그가 수년간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면서 실패를 겪고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개연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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