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거액의 낙찰계 부도(매일신문 1월11일자 9면 단독 보도)를 낸 계주가 구속됐다.
2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등에 따르면 문경경찰서가 신청하고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청구한 계주 A(6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 25명으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10배가 넘는 18%의 이자 때문에 자영업자, 주부, 노인들이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검찰은 A씨가 곗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계금 사용처 및 은닉 여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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