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와 남편 B(27)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온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혼인했다.
숨진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 있었고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다. 초등학생인데도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고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2시간 가량 알몸으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B씨는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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