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 구제지원금 한도 규정 무효" 헌법소원

지역 변호사·주민 80여명 청구 "특별법 실질적 구제 원칙 위반"

이동권 변호사
이동권 변호사
서관태 변호사
서관태 변호사

경북 포항지진의 구제 지원금 한도액을 정해 놓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이동권·서관태 변호사 등 포항지역 변호사와 피해 주민 80여명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민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주택 수리 가능 6천만원 ▷주택 수리 불가능 1억2천만원 ▷농축산 피해자 3천만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억원 ▷종교시설 등 비영리시설 1억2천만원 ▷가재도구 피해 200만원을 구제 지원금 최대 한도로 구정하고 있다.

손해가 커도 한도 이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지원한도를 넘는 피해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뿐이다.

이동권 변호사는 "지원한도 규정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정한 실질적 구제 원칙에 위반되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해보다 지원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탄한다. 헌법소원심판이 받아들여지면 지원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