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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음란해" "안전띠 매줄래" 동료 여경 성희롱한 경찰 16명…靑청원

성희롱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성희롱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자 경찰관들이 2년간 동료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2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강원도 **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며 "피해 여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 경찰관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다.

또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를 확인하려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했다.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놓아두기도 했고 한 간부는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올해 2월에 들어서야 피해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됐다.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이라며 "남경들의 집단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서 소속 남경은 총 16명이며 이들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며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서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철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경찰청은 또 태백경찰서에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를 내렸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

강원도 **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했습니다.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올해 2월에 들어서야 피해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입니다. 심지어 **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의 폭로가 "내용이 과장되게 작성"되었다며 "남녀가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이번 집단성폭력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서 소속 남경은 총 16명입니다. 경찰청은 이들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이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경찰서장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입니다. 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과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반복되는 여성 대상 성범죄는 여경을 경찰이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하십시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용기내어 사건을 공론화 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조직 내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경찰 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남성 중심적이고 성범죄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할 경찰이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 조직은 존재할 명분을 잃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 가해 남경들에 대해 파면 그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서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철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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