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9) 씨가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승부 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법은 윤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투수로 입단한 윤 씨는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해왔다. 그러다 윤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3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윤 씨는 같은 해 11월 구단에서 방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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