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중고가전거리. 수백 대의 가전제품들이 보행로와 차도를 뒤덮고 있었다. 주민들은 폭이 2m가 채 안 되는 인도 양쪽에 쌓인 가전들 틈으로 비좁게 지나다녔다. 운전자들은 차로 양쪽 가전들에 차체가 긁히지 않을까 연방 고개를 내밀며 아슬아슬하게 운행했다.
대구 칠성동 중고가전제품거리의 무단 적치물들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중고가전제품 거리 상인들이 보행로와 차도에 내놓은 가전들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도로에 적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통시장 내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을 막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 지키는 '자율정비선'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에 유모차, 휠체어 등은 인도로 다닐 수 없어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
60년째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 A(80) 씨는 "시장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가전에 크게 부딪혀 입술이 찢어졌다. 눈이 어두운 어르신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76) 씨는 "이 거리는 왕복 2차로 밖에 안 되는 곳인데다가 대형버스와 트럭들의 통행이 잦은 구역이다. 마지못해 차도로 걷지만 뒤에서 차가 올 때면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했다.
미관을 해친다는 불만도 나온다. 제품들을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도로에 물이 고여 악취도 난다고 한다. 운전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운전자 C(48) 씨는 "가전제품들이 나와 있으면 차로 두 개 중 한 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지나가다 부딪힐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다.
상인들은 구청과 합의한 자율정비선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칠성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최소한의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자율정비선을 긋고, 이를 넘지 않도록 상인들 모두가 주의하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적치물을 옮기는 등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미관도 정돈하고 있다"고 했다.
북구청은 오랫동안 무단 적치가 이어져 온 터라 엄격한 단속에 난색을 표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가전거리 조성 당시부터 창고나 진열공간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별도의 공간 없이 거리만 조성된 게 문제다. 단속을 꾸준히 나가고 있지만 수백 개 되는 가전들을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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