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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56억 대출받아 90억원대 부동산 보유

맹지 매입한 뒤 1년 만에 인근 개발계획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식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식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부동산 재산은 총자산의 3배에 가까운 91억2천만원에 달했다.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원이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천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천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천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부동산 재산도 있다. 4천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다. 김 비서관은 해당 임야를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중앙일보는 송정지구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2005년 결정됐지만 계속해서 지연돼오다 광주시가 2017년 직접 개발 추진 방침을 정했고, 이듬해인 2018년 개발계획을 인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비서관이 맹지를 매입한 뒤 1년 만에 개발계획이 결정됐고, 이에 투기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으나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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