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산 신청이 급증한 데는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며 벼랑 끝 위기로 밀려난 이들이 증가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채무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인원은 1월 997명에서 지난달 895명으로 다소 주춤하는 듯했지만, 같은 기간 파산 상담을 받은 인원은 46명에서 6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장기간 버티기 힘든 상황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신적 인내심 등 모든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경우 다양한 채무 조정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신의 소득이나 채무 연체 기간, 조정 가능한 이자율 등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전 채무조정(30일 이하 연체) ▷이자율 채무조정(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채무조정(90일 이상 연체)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상환 기간 연장 및 연체 이자 감면 ▷연체 기간이 31~89일인 경우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전액 및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 외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자체 간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복지 지원 혜택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 대구지부는 채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곳은 전국 신용회복위 가운데 대구지부가 유일하다.
정재성 신용회복위 대구지부장은 "빚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회적 안전망인데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여주고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신청 다음 날부터 빚 독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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