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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극우 유튜버가 내 번호 공개하며 전화 쏟아져…집단 패악질"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후 따라온 부차적인 피해와 억울한 점에 대해 토로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 극우 유튜버가 제 차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알지 못하는 번호 또는 '발신자 정보없음'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다"며 "집단 패악질은 계속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아울러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다른 글에서 "서울중앙지법 25부는 증인이 전면적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의 수백개의 신문을 감수하면서 매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고 소송지휘를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21부는 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인을 돌려보내는 소송지휘를 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하려 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4시간 30분여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는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란 말을 300여차례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검사의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는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란 말을 300여 차례 반복해야 했다.

반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마성영)에 증인 출석한 조민 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0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가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다른 글에서는 "2019년 수사 개시 후 검찰은 약 100군데의 압수수색 외 제 가족의 지인들을 수도 없이 소환조사했다. 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놀람과 걱정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제 딸이 토로했듯 (지인들은) 증거 수집을 위한 제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자기방어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는 시간이었다"고도 토로했다.

전날 조민 씨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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