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경상북도 전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된다. 다만 포항·경주·경산·영천은 2주간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도내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5월 27일 영주와 문경, 이달 7일 안동과 상주, 지난 21일 김천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관리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가 등 성과를 보여 일상 회복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더해 다음 달 1일부터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서도 거리두기 개편안이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경북 전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받는다.
경북의 경우 개편안 기준상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수(해외 유입 제외)가 26명 이하이면 1단계를 시행하게 되는데, 경북은 이달 21~27일 12명을 기록하고 있다.
1단계의 핵심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다만 시·군마다 세부 조치에 다소 차이가 있다.
포항, 경주, 경산, 영천 등 4개 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해제하되, 유예기간을 둬 2주 동안 9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숙박·식사를 금지한다.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모임, 접촉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방접종 적극 참여,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 및 점검을 강화해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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