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인천 연수을 투표지를 재검표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두번째 검증기일을 연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천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천806표를 얻어 2천893표 차이가 났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이날 검증기일에는 먼저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이 이뤄진다.
재검표는 오전 11시 시작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검표에서 사전투표지 중 후보자별 100여장을 표본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민 전 의원 측은 표본뿐 아니라 사전투표지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의혹 제기에 지난해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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